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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7일 토요일

Anti-corruption은 왜 "부패방지"이고, Anti-bribery는 왜 "뇌물금지"인가?

일반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번역되는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는, 1977년에 미국에서 제정되었고, "뇌물금지법"으로 번역되는 Bribery Act는 201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뇌물금지법"을 "뇌물방지법"이나 "뇌물수수금지법"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으나, FCPA는 대체로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bribery든 corruption이든 "anti-"(반대)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부패방지"와 "뇌물금지"로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corruption", 즉 부패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황이고, "bribery"는 뇌물 그 자체이다. 물론 "bribery"가 엄격히 말하면 뇌물 자체가 아니라 '뇌물을 주거나 제의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Bribery Act를 "뇌물수수금지법"이라고 번역하는 번역자도 많다.

"corruption"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뇌물이 개입되는 부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기는 한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측면에서의 핵심어는 "부패"와 "뇌물"이다.
부패와 뇌물에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현상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부패"를 "방지하고", 이득을 얻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공되는 "뇌물"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각각 "부패방지법", "뇌물금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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