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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Payment가 항상 "지급" 또는 "지불"인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한창 "부패방지" 규정 전파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래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유행했다면, 요즘의 화두는 "부패방지"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의 뇌물금지법(UK Bribery Act)이다. 2010년 영국에서 '뇌물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부패방지'와 '뇌물금지' 양축을 화두로 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Payment이다. 예를 들어, "FCPA prohibits corrupt payment knowing that it will go to a foreign official, even if routed through any intermediary"라는 문장을 보자. 

이것을 "해외부패방지법은, 중개인을 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공무원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지급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지급" 또는 "지불"은 보통,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라든가 "대가를 지불"하는 뜻으로서 한정되게 사용되고 있다.

영어에서의 Paymen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전 지급보다는 넓게 쓰인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선물을 지급한다"라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영어문장에서는 선물을 지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payment를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공여"라는 단어를 추천하고 싶다.

"공여"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서 사용되고 있듯이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뜻이므로 "지급"이나 "지불"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유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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