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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일 일요일

"뇌물수수"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 -- Bribery Act의 올바른 번역

한국의 형법에서 말하는 "뇌물수수"의 한자는 賂物收受로서 "주고받다"의 뜻이 아니라 "거두어들이다(받는다)"의 뜻이다. 授受, 즉 "주고 받음"의 뜻이 아니다.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번역자들은 흔히 Bribery Act를 "뇌물수수법"이라고 번역한다. (백과사전에조차 그렇게 되어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뇌물수수'는 뇌물죄의 일례일 뿐 뇌물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뇌물죄는 다양하다. 뇌물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뇌물을 주거나 제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뇌물을 요구한 죄, 뇌물을 약속한 죄 등등.

Bribery의 뜻도 "뇌물을 주고 받는다"의 뜻이 아니라 한국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뇌물관련 행위를 뜻한다.
결국 Bribery Act는 "뇌물수수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뇌물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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